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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제7조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①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의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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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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