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