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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0조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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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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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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