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의 실시
제13조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재평가의 실시)
재평가의 실시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