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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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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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