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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제21조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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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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