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시책 등
제16조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국가의 주요시책 등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