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19조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