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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조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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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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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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