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조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