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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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하여 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법 제6조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이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을 할 때에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③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삭제
⑤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합체계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제19조(성능개량)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ㆍ평가 단계별로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결정에 관하여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선정 여부(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이유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는지 여부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는지 여부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는지 여부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무기체계를 연구ㆍ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ㆍ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①방위사업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ㆍ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정보가 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업체(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갈음하여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⑦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현장 확인의 항목 및 절차,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제28조(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 삭제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3.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4. 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②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삭제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2 삭제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ㆍ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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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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