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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규격 및 품질검사

제48조의2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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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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