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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비축명령

제48조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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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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