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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5조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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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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