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38조의3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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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군용총포등의 폐기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3조의2(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제43조의3(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저장방법 등
제47조(저장방법 등) ①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ㆍ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원자재는 롯트별ㆍ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ㆍ저장번호ㆍ도면번호ㆍ규격서번호 ㆍ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축명령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격 및 품질검사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대부 원자재의 반환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①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비용부담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축기간의 연장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비축현황 통보
제55조(비축현황 통보) ①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⑤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⑥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중개수수료의 신고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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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