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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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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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