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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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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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