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0조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