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38조의3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