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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비축현황 통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비축현황 통보)

비축현황 통보

제55조

제55조(비축현황 통보) ①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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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비축현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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