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