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제16조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