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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1조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①방위사업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ㆍ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정보가 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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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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