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0조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