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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제5조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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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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