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소요결정의 절차 등

제8조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이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을 할 때에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③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