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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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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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