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