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