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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제8조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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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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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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