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6조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