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8조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