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삭제
5.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