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2조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