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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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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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