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5조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과태료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