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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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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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