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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제2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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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4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2조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3조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6조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7조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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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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