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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7조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①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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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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