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