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과태료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