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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제5조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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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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