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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제2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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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2조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공보

제12조의2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3조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소명기회의 보장

제14조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5조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제16조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제17조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8조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19조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20조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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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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