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5조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