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5조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