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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제17조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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