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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주민소환투표공보

제12조의2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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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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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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