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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8조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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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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