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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26조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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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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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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