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