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7조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