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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의무)

자료제출의무

제20조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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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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