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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권한의 위임 등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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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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