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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재심사 요청)

재심사 요청

제12조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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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재심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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